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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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1-31 | 조회수 8,512 | 글번호 :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숙취 음료를 사서 지인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숙취 음료와 마실 거리 등을 고르던 의뢰인은 편의점의 좁은 통로 사이에서 한 여성과 몸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듯이 편의점에서 나와서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숙취 음료를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왔고 편의점안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피하려다 살짝 부딪힌 것이 어떻게 강제추행이냐며 혐의를 거부하던 의뢰인은 정식조사를 앞두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성범죄전문로펌을 알아보게 되었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전문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령이나 법적인 전문지식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을 검색해서 본다고 하여도 그것의 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법령에 나오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에 중점을 맞추어 이번 사건처럼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일반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제추행의 처벌은 기습적으로 발생한 기습추행과 동의 없이 발생한 비동의 추행도 모두 강제추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법적 지식을 확인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도 넘쳐나고 있으며 잘못 이해하여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수사 중이시다면 혼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긴 하지만 만취로 기억이 없거나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편의점안의 좁은 통로를 지나다 살짝 부딪힌 것이 전부라는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보한 피해자 측의 주장과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당일에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편의점 내의 CCTV와 피해자의 신체와 복장에서 DNA 검사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서 전달 드린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첫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CCTV에는 의뢰인의 얘기와는 상반되고 피해자가 얘기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나다가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만약 첫 조사부터 그런 방향을 잡고 나아갔다면 좋은 결과를 다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예상이 적중하였고, 의뢰인은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신 덕분에 첫 조사부터 무사히 위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치며 선처를 받을 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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