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강제추행, 공무원성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03-25 | 조회수 12,447 | 글번호 : -1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50대 의뢰인은 술에 취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과 같은 애정표현을 하는 술버릇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술버릇에 대해 알고 있던 의뢰인은 공적인 술자리에는 술을 절제하며 마시고는 했습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진행한 큰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팀장이었던 의뢰인은 기분이 좋아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의미로 포옹을 하며 스킨십을 하게 된 의뢰인은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돌아온 막내 여직원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심히 일해준 고마움과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고 며칠 뒤 직장과 수사기관에 민원과 고소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한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막상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고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와 문화적인 부분도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과 법적인 처벌 또한 변화되고 있으며 가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예쁘다며 만지려는 동네의 어르신들과 젊은 부모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상사와 신입직원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에 대한 인식도 흐름에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이번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 된다면 상사가 부하직원이 기특해서 스킨십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본인 생각만 주장할 경우 범죄의 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모습이 없다 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함께 진행하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내 조사를 통해 의뢰인은 평소에도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심각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위가 아닌 분위기를 풀려는 의도의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언행으로 다른 직원들은 불쾌함을 느껴왔던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이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에게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성교육을 받아보도록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성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꽤 불편했을 만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비로소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성범죄 전담팀이 안내해준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주었고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이런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였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아닌 고생해준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보았기에 진심을 담은 반성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보이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착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전문적으로 작성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호한 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본건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강제로 입을 맞춘 사안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교육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