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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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조건부 기소유예
2022-01-19 | 조회수 14,548 | 글번호 : -1
   
 
의뢰인은 이전 다른 사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다른 이와 관계를 맺을 시 당시 상황에 대해 동의를 얻고 촬영을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그는 앱을 통해 만났던 고소인과 동의하에 관계를 맺고 역시나 그 장면을 촬영을 하는 것에도 동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이 성인이 아니었고 미성년자였기에 이번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잘 지내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헤어지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고소인은 사과 한 번 없는 의뢰인의 행동이 괘씸하게 여겨졌는지, 사실관계와 달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기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다 온 전력이 있기에 이번 일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음을 다짐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으며, 유포 행위는 절대 없었으며, 관계가 끝나고 너무 걱정하는 피해자를 위해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과로 인해 그 말을 믿어줄지가 걱정된다고 하여, 우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검토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배정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휴대폰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는 협조 요청이 오게 되어 포렌식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이후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연락을 준다는 말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전과로 인해 불리한 정황이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 처벌이 그것으로 인해 변질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그때 잘못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은 그때 일로 인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했던 부분으로 진술을 다듬어 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포렌식이 끝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게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수사관, 의뢰인의 일정을 조율하여 일정을 정하게 되었고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에게 확인하니 그것이 사실 맞는다고 하여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쌓인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발견된 새로운 사실로 인해 우리가 진술해야 하는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일부 돌아가는 정도이기에 무사히 조사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 했던 행위는 분명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의뢰인 입장에선 이전 과거에서 자신의 실수로 발목을 잡혀 큰일을 치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길 바라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정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동영상 촬영하였던 점, 피의자가 과거 동종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남기기 위해 촬영을 하였다가, 성관계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보관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피의자가 과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구체적 범죄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도 혹은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면서 위 전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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