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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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작성일2026-11-04 15:38 조회14회본문
상간남입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피고(당사자임)는 원고에게 2천마원및 6/30~11/3까지는 연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은 위와같습니다.
부정행위공동책임자인 상대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구상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1.피고(당사자임)는 원고에게 2천마원및 6/30~11/3까지는 연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은 위와같습니다.
부정행위공동책임자인 상대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구상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상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