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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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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감명 작성일2026-09-28 06:24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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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의제강간(3년 이상 유시징역)과 아청물제작(무기징역 또는 5냔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초범이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 부모와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강제성이나 동의여부는 중요하지 않는 혐의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구속위험이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010-2832-207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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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2013년생인것을 알고 술이나 담배를 사준다는 식으로 만나자했고 처음엔 안 만난다고 하다가 다음날 택시비 줄테니 오라고 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됐습니다 상대방이 관계영상을 찍자고해서 상대방폰에 영상이 있는 상태이고 사적인 연락이 오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