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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정 작성일2026-09-27 18:19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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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외에 3명 준강간및 촬영, 전달 건으로 1심 선고 9월17일 8년형 선고
경찰단계에서는 전달건ㄹ 제외한 앞의 2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구속상태에서 1심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