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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정 작성일2026-09-27 18:19 조회10회본문
아들 외에 3명 준강간및 촬영, 전달 건으로 1심 선고 9월17일 8년형 선고
경찰단계에서는 전달건ㄹ 제외한 앞의 2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구속상태에서 1심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경찰단계에서는 전달건ㄹ 제외한 앞의 2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구속상태에서 1심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