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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동킥보드 음주채혈 사건의 형사·면허처분 및 경찰공무원 채용 영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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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감명 작성일2026-09-27 18:04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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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성이 있고 취서가 되면
아시는데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원조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되면 최종면접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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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동킥보드 음주채혈 사건의 형사·면허처분 및 경찰공무원 채용 영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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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21. 00:40경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단독으로 넘어져 쇄골이 심하게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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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 18시경부터 지인 5명과 술자리를 시작했고 이후 3명이 2차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2차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경찰이 교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시각이 9. 20. 22:3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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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실제 운행 장면을 경찰이나 구급대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119에서는 01:12경 보호자에게 “킥보드를 타다가 다쳐 이송 중”이라고 연락하였으나, 그 정보가 본인 진술인지 신고자 진술인지 구급대 판단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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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02:10경 채혈했습니다.
> 교부받은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 - 호흡측정: 미실시
> - 채혈요구 사유: “채혈요구에 의함(호흡측정 전)”
>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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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은 보호자에게 당시 호흡이 불안정하고 혈압이 높아 호흡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나, 교부서류에는 ‘호흡측정 불가’라는 사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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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 설명을 듣고 채혈에 협조하고 전자서명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안경이 벗겨진 상태였고 화면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시 어떤 사항을 구두로 고지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먼저 채혈을 요구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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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와 112·119·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