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카찰죄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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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5 22:46 조회26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동의없이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이야기 하는 정도로 협박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 사건 내용: 전 남자친구와 교제 당시, 상대방이 내가 술에 매우 취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나의 성적인 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했다.
>
> 나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 촬영 당시 나는 항상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내가 기억하는 촬영 상황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상대방이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 촬영 후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 삭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또는 클라우드 등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 현재 영상 원본이 내게는 없으며, 상대방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 ⸻
>
> 2. 촬영에 대한 나의 입장
>
> * 상대방과 연인관계였던 것은 맞음.
> * 그러나 성적인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음.
> * 촬영 전에 상대방이 “찍어도 되냐”고 동의를 구한 기억도 없음.
> * 내가 촬영을 요청하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에 참여한 적도 없음.
> * 내가 기억하는 촬영 당시에는 술에 매우 취해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음.
> * 상대방이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함.
> * 이런 촬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음.
> *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삭제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완전히 삭제됐는지는 알 수 없음.
>
> ⸻
>
> 3. 상대방의 현재 주장
>
> 최근 이 문제로 카카오톡으로 다투면서 상대방은 촬영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
> “그때 너랑 합의하에 찍고 너 앞에서 삭제했다”
>
> 는 취지로 주장했다.
>
> 또한 “진짜 삭제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
> 즉 상대방의 현재 입장은 “촬영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했고 삭제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 나는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
> ⸻
>
> 4. 6월 1일 전화 사건
>
> 헤어진 후 약 6개월 정도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
> 그런데 2026년 6월 1일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전화했다.
>
> 당시 상대방이 내 성적인 영상을 언급하면서,
>
> * 내 영상을 보면서 자위해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함
> * 이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물어봄
> * 다시 만나면 안 되냐는 취지의 말도 함
>
> 당시 통화 녹음은 없음.
>
> 다만 이후 이 사건을 카카오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통화에서 있었던 말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함. 이 부분은 카카오톡 원본을 변호사에게 보여드릴 예정.
>
> 또한 6월 1일 통화는 현재 아이폰의 오래된 통화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당시 상대방이 먼저 전화했다는 사실을 통신사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함.
>
> ⸻
>
> 5. 최근 상대방과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위
>
> 6월 1일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최근 내가 술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
> 다음 날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전화해서 “씨ㅂ련아, 꺼져” 등의 욕설을 했다.
>
> 그 일로 내가 화가 나서 이전부터 문제였던 비동의 촬영 문제를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
> 상대방에게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냈고, 그 이후 상대방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
>
> ⸻
>
> 6. 내가 상대방에게 보낸 표현 중 걱정되는 부분
>
>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내가
>
> “나한테 화내지마 너 빡치면 너 깜빵보낼 수도 있어..”
>
> 라는 취지의 말을 보낸 적이 있다.
>
> 나는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협박죄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
> 내 의도는 실제로 비동의 촬영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며, 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가족·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
>
> 이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다.
>
> ⸻
>
> 7. 상대방의 과거 연락 및 관계
>
> 헤어진 후 약 6개월간 서로 연락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
> 그 기간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었다.
>
> 따라서 내가 최근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후 보복하기 위해 갑자기 허위로 성적 영상 촬영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동의없이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이야기 하는 정도로 협박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 사건 내용: 전 남자친구와 교제 당시, 상대방이 내가 술에 매우 취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나의 성적인 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했다.
>
> 나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 촬영 당시 나는 항상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내가 기억하는 촬영 상황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상대방이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 촬영 후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 삭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또는 클라우드 등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 현재 영상 원본이 내게는 없으며, 상대방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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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촬영에 대한 나의 입장
>
> * 상대방과 연인관계였던 것은 맞음.
> * 그러나 성적인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음.
> * 촬영 전에 상대방이 “찍어도 되냐”고 동의를 구한 기억도 없음.
> * 내가 촬영을 요청하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에 참여한 적도 없음.
> * 내가 기억하는 촬영 당시에는 술에 매우 취해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음.
> * 상대방이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함.
> * 이런 촬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음.
> *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삭제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완전히 삭제됐는지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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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대방의 현재 주장
>
> 최근 이 문제로 카카오톡으로 다투면서 상대방은 촬영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
> “그때 너랑 합의하에 찍고 너 앞에서 삭제했다”
>
> 는 취지로 주장했다.
>
> 또한 “진짜 삭제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
> 즉 상대방의 현재 입장은 “촬영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했고 삭제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 나는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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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월 1일 전화 사건
>
> 헤어진 후 약 6개월 정도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
> 그런데 2026년 6월 1일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전화했다.
>
> 당시 상대방이 내 성적인 영상을 언급하면서,
>
> * 내 영상을 보면서 자위해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함
> * 이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물어봄
> * 다시 만나면 안 되냐는 취지의 말도 함
>
> 당시 통화 녹음은 없음.
>
> 다만 이후 이 사건을 카카오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통화에서 있었던 말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함. 이 부분은 카카오톡 원본을 변호사에게 보여드릴 예정.
>
> 또한 6월 1일 통화는 현재 아이폰의 오래된 통화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당시 상대방이 먼저 전화했다는 사실을 통신사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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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근 상대방과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위
>
> 6월 1일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최근 내가 술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
> 다음 날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전화해서 “씨ㅂ련아, 꺼져” 등의 욕설을 했다.
>
> 그 일로 내가 화가 나서 이전부터 문제였던 비동의 촬영 문제를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
> 상대방에게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냈고, 그 이후 상대방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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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내가 상대방에게 보낸 표현 중 걱정되는 부분
>
>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내가
>
> “나한테 화내지마 너 빡치면 너 깜빵보낼 수도 있어..”
>
> 라는 취지의 말을 보낸 적이 있다.
>
> 나는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협박죄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
> 내 의도는 실제로 비동의 촬영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며, 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가족·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
>
> 이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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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대방의 과거 연락 및 관계
>
> 헤어진 후 약 6개월간 서로 연락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
> 그 기간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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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내가 최근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후 보복하기 위해 갑자기 허위로 성적 영상 촬영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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