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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메라촬영 및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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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4 16:08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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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과의 교제 도중 관계 영상을 불법촬영을함.
전애인에게 받은 성기 사진을 sns에 게시함(비공개 계정으로 유포 목적이 아닌 소지 목적)
위 두 사항은 의뢰자 본인이 자고있을 때 휴대폰을 열어 피해자가 알게 되었으며, 불법촬영 현황 증거를 모두 갖고있음
영장 통보 및 휴대폰 및 노트북 포렌식 압수가 진행된 상태
아이클라우드 및 기타 전자기기는 촬영물을 소지하고있지 않았지만, 휴대폰은 불확실
현재 학교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학교 심의위원회 이전 진술 상담 진행 완료(촬영혐의 인정, 유포 부인)
위 사항들로 인해 상담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