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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19 11:00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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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대마초를 흡연하면
그나라에서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국내에선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국내로 오시기 전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물은 실제 나이보다 제3자가 보았을때 미상년자인 것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면 아청물로 인정됩니다.
실제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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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LA에 체류중인 만 19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지 시각 7/18 오전 4시 경 미국 통신사 eSIM으로 호텔 와이파이 접속 후 성인 사이트 onlyfans에서 저의 한국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사진 게시자는 18세 라고 소개란에 작성하였고, 저는 미국에서는 18세 이상부터 성인임을 인지하였고 해당 게시자가 문신이 있고 어른스러운 차림을 한 것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 생각하였지만, 구매 후 한국 법에서는 19세 미만일 경우 아청법에 해당한다고 확인 후 해당 onlyfans 계정 삭제와 저장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경찰에서 저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만약 게시자가 18세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저의 생각으로는 18세라고 홍보하는 것이 판매 수익에 도움이 되어 18세가 아님에도 18세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8/10일에 귀국 예정이고 한국 번호로는 수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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