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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19 05:00 조회22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LA에 체류중인 만 19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지 시각 7/18 오전 4시 경 미국 통신사 eSIM으로 호텔 와이파이 접속 후 성인 사이트 onlyfans에서 저의 한국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사진 게시자는 18세 라고 소개란에 작성하였고, 저는 미국에서는 18세 이상부터 성인임을 인지하였고 해당 게시자가 문신이 있고 어른스러운 차림을 한 것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 생각하였지만, 구매 후 한국 법에서는 19세 미만일 경우 아청법에 해당한다고 확인 후 해당 onlyfans 계정 삭제와 저장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경찰에서 저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만약 게시자가 18세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저의 생각으로는 18세라고 홍보하는 것이 판매 수익에 도움이 되어 18세가 아님에도 18세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8/10일에 귀국 예정이고 한국 번호로는 수신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