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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형사사건 및 공공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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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2 15:21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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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대로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방문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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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밖 성비위 형사사건 진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징계 해임처분 받았습니다.
> 징계처분이후 형사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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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징계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는게 실익이 있는지(이의신청 기록남기기, 시간끌기, 권고사직으로라도 낮출 가능성 등등), 면직규정 검토가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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