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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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5 15:29 조회22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연락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의 무료법률상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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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아직 포렌징 동의를 위한 경찰서 출석만 하였고 경찰조사 전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아이폰15이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지통에서까지 모든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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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2026 -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진술인(피의자) 한대건
>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인(피의자, 이하‘진술인’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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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반성정도
> 진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과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릇된 행동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상에서의 판단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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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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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업 스트레스
> 진술인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중인자로서 최근 학년말 시험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의 건설업 부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실의 신입직원의 채용이 전무하거나 부진하여 취업을 목전에 둔 진술인은 향후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건축학과는 5년제 학사과정을 마치면 졸업후 신입직원 입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학중 학점관리를 잘해야만 졸업후 취업보장이 되고, 특히 고학력인 4-5학년 성적은 신입입사 당락에 크게 반영되고 대학원 입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재학증명서).
> 진술인은 최근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정염증으로 이명증상은 물론 어지럼증까지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오니 이 사건 수사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 2. 진료확인서, 참고자료 3.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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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범행
> 진술인은 2026. 6. 20. 21시~22시경 DMC역 7-2번 플렛폼에서 문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긴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방법은 휴대전화로 녹화를 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방식이었고, 촬영시간은 약 1-2분 내외로 기억합니다. 진술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기간 중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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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자에 사죄 및 수사협조
>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한 동영상 약 20여개 이상의 동영상파일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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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촬영물 소지
>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 약 3주전쯤 촬영된 동영상파일이 핸드폰에 저장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구체적인 횟수나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2~3일 전”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긴장 상태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답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촬영물은 물론 그 이전 촬영물도 유포, 공유, 다른 사람을 통한 보관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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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적욕망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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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이 성적욕망을 위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밖에 진술인이 아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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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안내드린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연락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의 무료법률상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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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아직 포렌징 동의를 위한 경찰서 출석만 하였고 경찰조사 전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아이폰15이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지통에서까지 모든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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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2026 -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진술인(피의자) 한대건
>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인(피의자, 이하‘진술인’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
> 다 음
> 반성정도
> 진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과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릇된 행동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상에서의 판단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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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
> 가. 학업 스트레스
> 진술인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중인자로서 최근 학년말 시험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의 건설업 부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실의 신입직원의 채용이 전무하거나 부진하여 취업을 목전에 둔 진술인은 향후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건축학과는 5년제 학사과정을 마치면 졸업후 신입직원 입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학중 학점관리를 잘해야만 졸업후 취업보장이 되고, 특히 고학력인 4-5학년 성적은 신입입사 당락에 크게 반영되고 대학원 입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재학증명서).
> 진술인은 최근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정염증으로 이명증상은 물론 어지럼증까지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오니 이 사건 수사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 2. 진료확인서, 참고자료 3.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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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범행
> 진술인은 2026. 6. 20. 21시~22시경 DMC역 7-2번 플렛폼에서 문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긴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방법은 휴대전화로 녹화를 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방식이었고, 촬영시간은 약 1-2분 내외로 기억합니다. 진술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기간 중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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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자에 사죄 및 수사협조
>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한 동영상 약 20여개 이상의 동영상파일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도 하였습니다.
>
> 라. 촬영물 소지
>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 약 3주전쯤 촬영된 동영상파일이 핸드폰에 저장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구체적인 횟수나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2~3일 전”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긴장 상태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답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촬영물은 물론 그 이전 촬영물도 유포, 공유, 다른 사람을 통한 보관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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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적욕망 여하
>
> 진술인이 성적욕망을 위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밖에 진술인이 아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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