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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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5 14:39 조회24회본문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포렌징 동의를 위한 경찰서 출석만 하였고 경찰조사 전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폰15이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지통에서까지 모든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사건 2026 -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진술인(피의자) 한대건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인(피의자, 이하‘진술인’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다 음
반성정도
진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과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릇된 행동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상에서의 판단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 학업 스트레스
진술인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중인자로서 최근 학년말 시험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의 건설업 부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실의 신입직원의 채용이 전무하거나 부진하여 취업을 목전에 둔 진술인은 향후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건축학과는 5년제 학사과정을 마치면 졸업후 신입직원 입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학중 학점관리를 잘해야만 졸업후 취업보장이 되고, 특히 고학력인 4-5학년 성적은 신입입사 당락에 크게 반영되고 대학원 입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재학증명서).
진술인은 최근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정염증으로 이명증상은 물론 어지럼증까지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오니 이 사건 수사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 2. 진료확인서, 참고자료 3. 처방전).
나. 이 사건 범행
진술인은 2026. 6. 20. 21시~22시경 DMC역 7-2번 플렛폼에서 문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긴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방법은 휴대전화로 녹화를 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방식이었고, 촬영시간은 약 1-2분 내외로 기억합니다. 진술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기간 중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 피해자에 사죄 및 수사협조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한 동영상 약 20여개 이상의 동영상파일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도 하였습니다.
라. 촬영물 소지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 약 3주전쯤 촬영된 동영상파일이 핸드폰에 저장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구체적인 횟수나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2~3일 전”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긴장 상태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답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촬영물은 물론 그 이전 촬영물도 유포, 공유, 다른 사람을 통한 보관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성적욕망 여하
진술인이 성적욕망을 위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밖에 진술인이 아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직 포렌징 동의를 위한 경찰서 출석만 하였고 경찰조사 전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폰15이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지통에서까지 모든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사건 2026 - 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진술인(피의자) 한대건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인(피의자, 이하‘진술인’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다 음
반성정도
진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과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릇된 행동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상에서의 판단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 학업 스트레스
진술인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중인자로서 최근 학년말 시험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의 건설업 부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실의 신입직원의 채용이 전무하거나 부진하여 취업을 목전에 둔 진술인은 향후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건축학과는 5년제 학사과정을 마치면 졸업후 신입직원 입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학중 학점관리를 잘해야만 졸업후 취업보장이 되고, 특히 고학력인 4-5학년 성적은 신입입사 당락에 크게 반영되고 대학원 입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재학증명서).
진술인은 최근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정염증으로 이명증상은 물론 어지럼증까지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오니 이 사건 수사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 2. 진료확인서, 참고자료 3. 처방전).
나. 이 사건 범행
진술인은 2026. 6. 20. 21시~22시경 DMC역 7-2번 플렛폼에서 문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긴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방법은 휴대전화로 녹화를 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방식이었고, 촬영시간은 약 1-2분 내외로 기억합니다. 진술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기간 중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 피해자에 사죄 및 수사협조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한 동영상 약 20여개 이상의 동영상파일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도 하였습니다.
라. 촬영물 소지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 약 3주전쯤 촬영된 동영상파일이 핸드폰에 저장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구체적인 횟수나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2~3일 전”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긴장 상태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답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촬영물은 물론 그 이전 촬영물도 유포, 공유, 다른 사람을 통한 보관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성적욕망 여하
진술인이 성적욕망을 위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이 사건 범행이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밖에 진술인이 아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