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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속아서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을때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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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1 16:28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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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입증할 수 있는 상대가 미안하다 사실 18세라고 하는 메세지나 통화녹취를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하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어렵다면 무혐의 주장이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혹시라도 차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010-2832-20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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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법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여자친구와 저는 3/27 쯤 관계를 가졌고 현재 4/21 임신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 저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21살이라 말하여 믿고 있었고, 저는 27살 입니다.
>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후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여자친구)은 18살 이라고 말하는데
> 이런 경우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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