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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통신매체 음란법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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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8 12:50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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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지 통매음에 해당할지 가까운 경찰서에 캡쳐본 가지고 가셔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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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 하던 중, 상대 플레이어에게
> '자야(본인의 캐릭터 이름) 어매 버억'
> '느그 어매 따먹어도 욕설 리포트만 하고 있어'
> '느거매 따먹히고 있어도 통매음 할게요 하면서 옆에서 있어'
> '**디진년ㅋㅋ'
> '자야 어매 닮아서 **당하다 디지노'
> '자야 어매디진년 말대꾸 하다 입에 **었노'
> 등의 채팅을 들었습니다.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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