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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법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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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8 12:14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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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 하던 중, 상대 플레이어에게
'자야(본인의 캐릭터 이름) 어매 버억'
'느그 어매 따먹어도 욕설 리포트만 하고 있어'
'느거매 따먹히고 있어도 통매음 할게요 하면서 옆에서 있어'
'**디진년ㅋㅋ'
'자야 어매 닮아서 **당하다 디지노'
'자야 어매디진년 말대꾸 하다 입에 **었노'
등의 채팅을 들었습니다.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