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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고양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 | 실형 위기를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작성일 26-09-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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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온라인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메시지와 화상통화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후 성적인 대화와 영상 등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사이의 합의된 교류였지만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직장과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전달받은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더욱 높은 수위의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도록 요구하면서 이른바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점에 안심하기보다는 적용되는 혐의의 법정형과 실제 재판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사실관계상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각각 구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했다면 단순한 협박을 넘어 강요에 관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를 진행할 당시 온라인에서 확인한 정보와 지인의 도움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결국 구공판 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사건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수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사건 기록을 비롯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는 강요행위까지 문제된 만큼,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촬영물등이용강요변호사로서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양형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의 내용과 생활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원촬영물등이용강요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불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 및 재범방지 의지 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연령과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원 지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라면 사건 기록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등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