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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남양주 아청법위반 사건 |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 무혐의 사례

작성일 26-06-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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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 A씨와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B씨는 서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같은 내용의 경찰 연락을 받으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와 영상물 판매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로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를 접수하였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화 기록과 거래 흔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관련성이 확인된 수십 명의 이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남양주에 거주하던 두 의뢰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비용을 송금한 경험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이를 유도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순간 사회생활과 일상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 해결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남양주성착취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와 연락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실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의 범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프로필과 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렸고, 두 의뢰인 모두 송금 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아청법변호사는 단순한 의심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입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과 프로필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판매자가 먼저 대화를 주도한 정황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추정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남양주아청법변호사는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며 두 의뢰인 모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양주 지역 사건에 대해 경기도북부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들은 각 0000. 00. 00. 00시경부터 0000. 00. 00. 00시경 사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판매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피해자는 SNS 및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계정과 프로필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들에게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만큼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확인된 것은 송금 기록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 사용된 계정 정보나 대화 내용은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이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전체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