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성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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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귀가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열차에 탑승해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났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일행에 의해 즉시 제지당하며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간단한 신원 확인과 휴대전화 임의 제출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술이 깬 의뢰인은 성남에서 벌어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성남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남에서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제된 촬영물 외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남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성남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음을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성남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준비된 자료와 합의 내용, 반성의 태도를 종합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는 전략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