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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대구 아청법위반 사건 | 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명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작성일 26-06-2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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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 계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활과는 별개로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던 중, 대구와 타 지역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성적인 내용으로 이어졌고, 상대방으로부터 사진과 영상 파일까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온라인 일탈 정도로 생각하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고 일부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했지만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이 아청법위반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와 향후 진로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대구성착취물소지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이번 대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 아청법위반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촬영을 유도하거나 요청한 것으로 보아 제작 관련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대구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파일 전송 경위, 메시지 기록을 모두 분석하며 제작 혐의가 적용될 여지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대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도, 실제 행위의 범위가 단순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의지와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대구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원 준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검찰에 적극 소명하였고,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결과 단 하나의 현실적인 목표였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을 직접 유도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중략)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