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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안양 군인성범죄 사건 | 휴가 중 몰카 혐의 기소유예 사례

작성일 26-06-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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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발생한 군인성범죄 사건입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안양 일대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가 기간 동안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러던 중 안양 소재 번화가와 상업시설 주변에서 짧은 옷차림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한 차례의 행동으로 끝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같은 방식의 촬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하여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안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군 관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과 가족들은 안양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번 안양 군인성범죄 사건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았고, 확보된 촬영물 역시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안양군인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안양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부대 일정과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양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군 복무 상황, 반성문,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며 선처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양군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양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자에게 적용된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역시 참작하였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