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응,
감명이 선택되는 이유 법무법인 감명은 수도권지역,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과 기준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충분한 법률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감명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대응합니다.

[수행사례] 일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작성일 26-06-24 06:43

페이지 정보

본문



일산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오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일산 소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함께 있던 여성 지인과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각각 옆 칸으로 들어가 용무를 보고 있었는데, 여성은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보였다고 주장하며 크게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즉시 휴대전화 내부 사진과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여성은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쉽게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일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번 일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일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변호사는 일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화장실 구조, 칸막이 간격, 당시 이동 동선, 휴대전화를 내려놓게 된 경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나 관련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일산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범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산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경기일산서부경찰서는 충분한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은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의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휴대전화 확인 및 포렌식 절차 결과,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