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일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 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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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본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산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현실적인 방향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 확보와 선처 가능성 확대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예상되는 절차와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 단계까지 고려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일산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첫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일산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도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민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하였고, 쉽지 않았던 협의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확보된 참작 사유와 합의 내용,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일산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충분한 성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연령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였다.
-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및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