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응,
감명이 선택되는 이유 법무법인 감명은 수도권지역,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과 기준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충분한 법률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감명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대응합니다.

[수행사례] 평택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합의 촬영 입증과 참고인 진술 확보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작성일 26-04-27 07:11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에서 생활하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해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연인은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교제했던 전 애인과의 촬영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 애인은 현재 연인의 친구이기도 한 인물이었기에, 이를 본 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연인은 기존에 본인의 동의 하에 촬영했던 영상들까지 모두 문제 삼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전 애인과의 촬영물까지 포함하여 불법 촬영 및 소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평택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평택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 촬영 여부가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전 애인과 현 애인 사이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전 애인을 중요한 참고인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애인은 과거 촬영이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교제 당시에도 촬영물 보관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현 고소인이 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적인 언행을 반복해왔다는 정황 역시 확인되었고, 이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평택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이나 반포 행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사이에 촬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합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피해자는 합의하에 촬영하였다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사실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