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주 아청법위반 사건 | 성착취물 소지 혐의, 검찰 불송치(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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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청주아청법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의 핵심은 실제로 성착취물의 시청 또는 소지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진행된 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피의자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 행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전체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아청물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영상물을 요구하거나 저장·시청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며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단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혐의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고, 청주 지역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청주성착취물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어떠한 영상 파일이나 대화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청주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경찰청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이 전송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 피의자는 해당 영상이 전송된 직후 대화방을 이탈하였고, 실제로 이를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청주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도 관련 영상물이나 대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