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광주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 성인·미성년자 교제 관계,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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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광주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실제 성관계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성장 과정,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광주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은 재판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형성한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았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역시 참작하였다.
이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