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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성남 직장내성추행 사건, 체계적 대응으로 무혐의(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작성일 26-06-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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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소재 IT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부서 내 조직 분위기와 업무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성남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직장 내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부서에 새롭게 입사한 직원은 입사 초기부터 여러 동료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업무 분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선임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거나 동료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해당 직원은 성남 회사 인근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두 사람은 성남 소재 공원으로 이동하여 직장생활과 업무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언과 격려를 건넸고, 대화 과정에서 힘을 내라는 취지로 팔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무릎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면담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다음 날 해당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은 성남 지역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사 경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남직장내성추행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남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환경,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성남성추행변호사의 현장 확인팀은 사건이 발생한 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 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장소는 야간에도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었으며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탐문 과정에서 인근 상가 CCTV가 사건 장소 일부를 촬영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진술을 수집하여 고소인이 평소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에게도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남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당시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조언과 격려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확보된 CCTV 영상과 참고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경기분당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팔을 잡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행위만으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의 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해당 접촉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적 불쾌감을 현저히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이 보더라도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입사 초기부터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불만을 즉시 표현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에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이어가면서 웃는 모습을 보인 점이 확인되었다.


○ 또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 및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본 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