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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충분한 법률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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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안산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초기 대응 전략으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작성일 26-06-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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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여러 개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한 행위가 이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사례였습니다.

다운로드된 영상물 중 일부는 일반 성인 영상물로 인식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및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안산 사건 대응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인터넷 정보와 주변 조언을 통해 대응을 시도했으나, 그 결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 유지를 위해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곤란했던 의뢰인은, 사건의 법적 중대성을 인지한 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산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미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직업 유지를 위해 보다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지역 사건으로서 초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산에서 진행된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과정에서는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불법촬영물소지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불법성을 인식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경찰 조사 과정 및 이후 재판 단계에서 안산불법촬영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정식 대응이 이루어진 점을 활용하여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산 지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