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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이 선택되는 이유 법무법인 감명은 수도권지역,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과 기준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충분한 법률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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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수원 아청법위반 사건 | 다량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작성일 26-06-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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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원 자택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아청법위반 소지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디지털 저장장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고, 컴퓨터 및 외장하드 등에서 상당량의 관련 영상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원 성착취물 소지 사건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의뢰인은 다수의 법률 상담을 거친 끝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수원 아청법위반 소지 사건에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수원 지역에서 진행될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다량의 자료가 발견된 사안이었기에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과정에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전체 증거 구조와 수사 방향을 분석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압수된 자료의 성격과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구분하여 대응하였고,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아청법변호사는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은 수원성착취물변호사로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며 재판 대응을 이어갔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해당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영상물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