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포천 아청법위반 사건 |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된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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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큰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일상과 직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 초기부터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방향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포천아청법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록과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포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된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었던 만큼,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포천 지역 사건에 대해 경기포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온라인을 통해 영상물을 구매하였고, 판매자의 유도에 따라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
○ 당시 대화 내용 및 거래 정황을 살펴볼 때, 피의자는 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 수사기록 및 판매자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을 구매할 당시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 따라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