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일산 아청법위반 사건 |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배제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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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나. 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일산 아청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산 지역 수사기관 조사 대응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대화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일산 지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체 메시지 흐름과 접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단순한 성적 대화와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산아청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으나, 법무법인 감명은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작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산아청법변호사 조력을 중심으로 소지 및 이용 혐의로 범위를 좁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성적으로 부적절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도 인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성적 판단 능력을 이용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압적 요소 없이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