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 아동 진술 신빙성을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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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이 필요한 사건 가운데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인천 아동성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미성년자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기억은 없지만 혹시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억울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인천 경찰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결국 송치 후 기소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재판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사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자료들까지 세심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인천미성년자성추행변호사는 무죄 취지의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중략)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중략) 진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진술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