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화성 불법촬영 사건 | 촬영 의도와 경위를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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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화성 지역에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고, 화성불법촬영변호사는 초기 진술 내용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화성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의도와 촬영 각도, 당시 상황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화성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분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화성불법촬영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촬영 순간에 피해자가 프레임 안으로 예상치 않게 들어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불법촬영변호사는 포렌식 결과로 확보된 촬영물의 구도와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고의성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 대해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동선이 겹친 이후 우연한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확보된 촬영물 및 당시 촬영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된다.
○ 피의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 따라서 증거의 불충분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화성 불법촬영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