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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평택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 합의와 치료 노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작성일 26-06-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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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지내던 사회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택 소재 상업시설 인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성년자를 상대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순한 오해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확보된 CCTV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이 존재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단순 경범죄 수준이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평택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위계등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기존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평택에서 수사기관 조사 대응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리하게 남아 있는 진술을 어떻게 보완하고 향후 재판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검토 결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꾸준한 진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견서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사건으로서의 대응 전략 차원에서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보호·감독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 다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위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었다.


○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육과 치료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