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안양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 성착취물 제작 무죄 및 집행유예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벌률위반』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제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동
◻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벌률위반』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안양아청법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은 항소심 단계부터 사건을 새롭게 분석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안양에서 진행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안양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 하에 핵심 쟁점을 성착취물 제작 고의 인정 여부와 나머지 혐의의 법리 구조로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기보다는 방어 가능한 영역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안양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다시 분석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반대로 제작 고의와 관련된 부분은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양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로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핵심 변수였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경색된 관계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며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략적 조정과 설득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내며,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 지역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선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작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직접 제작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실행을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다.
○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성착취물 제작 고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자료 구조 등을 종합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전체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안양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무죄 판단과 유죄 판단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전체적인 형사책임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