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대전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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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성범죄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나. 실종아동보호법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할법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 17조(벌칙)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 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해당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새롭게 맡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전략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대전 사건을 맡은 이후 대전미성년자성범죄사건 전체 기록을 재검토하며 항소심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과 진술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실질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전환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진행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대전 지역 사건 특성에 맞춘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항소심 단계에서는 기존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양형자료 구성에 집중하여, 반성문, 생활환경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전미성년자성범죄사건 특유의 엄중함 속에서도 감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본 대전미성년자성범죄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재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징역형에 처한다.
○ 다만 여러 사정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반의 경위와 항소심 단계에서의 사정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전 지역 사건으로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은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