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여주 불법촬영 사건 | 재범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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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주 사건으로 인지된 직후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사안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급히 성범죄 전문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주몰카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여주 지역 사건으로 진행된 수사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전체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판단할지까지 사전에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불법촬영변호사는 단순 진술 대응이 아닌 증거 중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여주 경찰 조사 과정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을 하나씩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주불법촬영변호사는 조사 대응 과정 전반에 직접 조력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법정 대응 단계까지 고려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범 관련 사정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주불법촬영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아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주 지역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장소에 침입한 사실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성적 목적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동일 유형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엄중히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히 정리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정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