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CCTV 분석과 진술 대응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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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성장한 의뢰인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분이 깊었던 친구 사이로,
각자 직장 문제로 떨어져 지내다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부산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숙소를 잡아두고 시내로 나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을 만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합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간단히 추가 음주를 하던 중, 상대 여성이
먼저 숙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여성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성관계를 주도하였고, 특정 요구를 하는 등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한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성은 이에 응하였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로 짧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부산 지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동선을 면밀히
재구성하며 확보 가능한 CCTV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인한 영상에는 의뢰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촬영 당시 명시적인 동의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합의 촬영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영상의 흐름과 대화 맥락, 촬영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촬영이 상대방의 인지 및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은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특수강간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여성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촬영한 영상을 통해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나, 약속된 일정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청취가 불가능 하였다.
○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