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 부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착용한 옷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관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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