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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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10-24 | 조회수 9,614 | 글번호 : 4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격이 밝고 유쾌하여 다른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나이인 한 여성 동료와 특별히 친하였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털털한 성격으로 각자 성적취향이나 경험등도 서스럼없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노출이 있는 복장을 즐겨 입던 친한 여성동료는 사건 당일 가슴 부위가 유독 강조되는 노출의상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관계이자 성적인 농담도 종종 하는 사이라는 생각에 다소 과한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에 화를 내며 일하는 가게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며 일하던 가게에서 나오게 된 의뢰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서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젠가부터 ‘선을 넘는다’라는 말이 사회 곳곳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간의 관계나 상황에서 정해진 암묵적인 수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을 넘는 행위가 자칫하면 성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와 친한 관계였다거나, 상대가 의상이나 행동이 야하다고 해서 그 선을 넘는 경우가 합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도 많은데 상호간의 관계와 당시 상황, 연령과 사회일반적인 관념등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판단내리는 과정을 거치기에 일반인의 관점과는 다른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선을 잘 지키는 생활이 중요하겠지만, 혹여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시다면 우선 전문가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을 통해 해결방향을 설정하고 최고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이번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를 잘 몰랐기에 법무법인 감명과 상담 이전에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등의 목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이런 점은 피해자에게 더 큰 분노를 갖게 되어버렸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돌아서버린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사건해결의 포인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행하에 불필요한 진술을 제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성실하게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전문가의 검토와 조력을 받아 최선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할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변호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던 피해자와 합의 부분은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이 나서서 오랜 설득과 노력 끝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진심을 담아 정성껏 의견서에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 부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착용한 옷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관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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