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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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08 | 조회수 12,092 | 글번호 : 15
   
 
의뢰인은 40대의 중학교 교사로 아직 미혼의 노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신규 여 교사(30세)가 발령이 났고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교제를 해보라고 권했지만 이를 여 교사는 불쾌해했고 의뢰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둘 간의 사이는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때, 기말고사가 끝난 후 선생님들끼리의 회식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간의 오해를 풀고 편하게 동료교사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여교사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여교사는 자신을 따로 불러낸 그 자체를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여교사를 껴안고 귓불과 목 주변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비명을 들은 다른 동료교사들이 나와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접촉행위를 함부로 하여 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여지가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농후한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신체접촉이나 포옹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질 심문과 동료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자신이 귓불 등 일부 신체에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결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너무 괘씸해서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강제추행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반드시 성적인 욕구를 채울 필요가 없이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의뢰인에게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하루 속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검찰 측에는 의뢰인이 수차례 여교사에게 선물과 호의를 보였다는 점 등을 보이면서 결코 심각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다소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반성의 정황이 크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