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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헤럴드경제
2018.06.01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다”고 판시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전체적 틀이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요소로 인해 죄목이 달라지...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더리더
2018.05.27
일반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추행 범죄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작은 차이로 죄목이 달라진다”며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혐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
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헤럴드경제
2018-05-24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진실공방으로 이어져…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더리더
2018.05.17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도시철도에서의 범죄는 7,549건이다. 놀라운 점은 4,981건으로 66%를 차지한 성범죄의 비율이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지하철 내 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중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전체 중 26.6%뿐이기 때문이다.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헤럴드경제
2018-05-15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세배 이상 껑충 뛰었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촬영기기를 이용하는 불법촬영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피해 건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사회 분위기나 통념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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