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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관련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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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호 작성일2026-11-04 17:35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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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경찰조사관분한테 전화가 와서 어플성매매를 한 정황이 있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포주를 잡아 입출금내역을 조사했을때 저의 이름으로 8만원 이체받았다는 사실이 나왔다고 하여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때의 일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문자내역이나 채팅내역조차도 휴대폰을 바꾸고 백업을 해놓지 않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플로 어떤 채팅을 나눴는지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때는 조사받을때 안내받을 사항이라고 하여 경찰 조사관이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