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민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제이슨 테이텀 작성일2026-10-27 11:17 조회12회본문
2년전쯤 롤에서 욕한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민사로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의견 여쭤보고자 상담 올립니다
질문
1 본 사안 민사로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선임 이후 민사과정에서 도움을 어떻게 주시는지/그리고 소장에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금액을 쓸수있는지
3 민사로 가면 서로 귀찮으니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좋게 금액에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협박죄?)아니면 연락해도 문제없는건지 / 이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인지
전화,온라인상담 뭐든 언제든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찾아보니 민사로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의견 여쭤보고자 상담 올립니다
질문
1 본 사안 민사로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선임 이후 민사과정에서 도움을 어떻게 주시는지/그리고 소장에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금액을 쓸수있는지
3 민사로 가면 서로 귀찮으니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좋게 금액에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협박죄?)아니면 연락해도 문제없는건지 / 이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인지
전화,온라인상담 뭐든 언제든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