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미성년자의제유사성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1008 작성일2026-10-08 21:57 조회14회

본문

26년 10월 08일 x에 동성 만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일 12시 49분에 먼저 연락이 와서 보니
프로필에 10이라고 적혀있어서 10년생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습니다
"저 성인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넹 이라고 하셔서 약 2시간 뒤인 3시쯤에 상대측 집으로 보이는 곳 건물 사람 없는 곳에서 상대가 제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저는 상대 엉덩이를 만졌는데 촬영을 계속 하자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촬영하자고 계속 요구해서 저 안나오게 찍으라고 한 다음 약 10몇초 정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한 후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7시 33분에 경찰에 신고한다며 10년생인데 생일 안지났는지 안물어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징역 최소 2년이라며
옾챗은 바로 협조 나오고 증거영상도 찍었다고 의제강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번에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했다가 엄마한테 개깨졌는데 이번에는 살살갈게요ㅎ" 라고 왔습니다
12시까지 답 안하면 의제강간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백 번 맞으나
서로 동의해서 했고 바로 근처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사람도 지나다녔는데 이게 강간으로 취급되는걸지
자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