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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촬죄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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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4 21:46 조회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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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네요. 통화 가능하실때
010-2832-2070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으로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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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너무 절실한 마음에 상담 글이 길게 작성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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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피의자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에 압수되어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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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수사 상황
> 경찰에서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현재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포렌식 참여 여부를 처음에 '비참여'로 표시했으나, 이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결과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아직 포렌식이 완료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현재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고 있으며, 경찰 조사 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검찰 송치 이후 선임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 2. 혐의 내용
>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촬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이 아니라 모두 영상입니다.
> 피해자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 첫 번째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연인·지인 관계는 아닙니다.
> 첫 번째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이 약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각 영상의 길이는 대략 10~20초 정도입니다.
> 두 번째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도 휴대전화에 존재하며, 첫 번째 피해자보다 영상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 피해자 모두 뒤에서 따라가면서 하체, 특히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형태입니다.
>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촬영 자체는 몰래 이루어진 것이며,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당시 제가 촬영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다른 동료가 별도로 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3. 유포 및 전송 여부
>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한 사실은 없습니다.
>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제공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제 입장입니다.
> 다만 현재 휴대전화가 포렌식 중이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에서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
> 4. 전과 및 개인적인 상황
> 동종 전과는 없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 현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과는 현재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같은 회사 사람입니다.
>
> 5.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
>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자 외에 두 번째 피해자의 영상이 상당수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두 번째 피해자의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2명에 대한 다수의 반복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가 가능한 사건인지, 또는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가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각각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 등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피해회복 및 선처를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
> 6. 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
>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경찰 조사 후 또는 검찰 송치 후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다음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찰 첫 피의자 조사 준비 및 조사 동석
>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 경찰 수사 대응 및 송치 전 대응
> 검찰 송치 이후 검찰 의견서 작성
> 검찰 조사 대응 및 조사 동석
> 피해자 2명에 대한 합의 시도 및 합의서 작성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 및 선처를 위한 대응
> 형사공탁 관련 업무
>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
>
>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최종 처분(불기소·기소유예·기소 등)까지 전체를 맡기는 경우의 총 수임료와, 사건이 장기화되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만약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1심 재판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7. 추가로 상담받고 싶은 부분
> 현재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 중이라 일상생활을 위해 새로운 공기계 휴대전화와 유심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 구글 계정, 애플 계정, 사진·영상 클라우드 등을 새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것이 수사나 포렌식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기존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처음에는 비참여 의사를 표시했는데, 아직 포렌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참여 의사를 번복하여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2명에 대한 다수의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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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고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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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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