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통신매체음란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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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9 14:55 조회24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해당매용은 신고 가능하며 문의자분 발언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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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 채팅에서 상대가 ”느금마 성기(실제론 비속어라 **로 표시되었지만 두글자에 냄새난다는 걸로는 의미유추가능) 가 냄새나서 웃기다“ 라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그만하게 할 목적으로 ”나 고소 성공한적 있다, 너같은 애들 용돈벌이로 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몸파는 건 느금마랑 유전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가능할까요?
> 걱정되는 점은 저의 상대를 멈출 목적으로 했던 고소 성공,용돈벌이 발언입니다. 실제로 고소진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이번엔 도가 지나쳐 고민중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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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매용은 신고 가능하며 문의자분 발언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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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 채팅에서 상대가 ”느금마 성기(실제론 비속어라 **로 표시되었지만 두글자에 냄새난다는 걸로는 의미유추가능) 가 냄새나서 웃기다“ 라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그만하게 할 목적으로 ”나 고소 성공한적 있다, 너같은 애들 용돈벌이로 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몸파는 건 느금마랑 유전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통신매체음란법 적용 가능할까요?
> 걱정되는 점은 저의 상대를 멈출 목적으로 했던 고소 성공,용돈벌이 발언입니다. 실제로 고소진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이번엔 도가 지나쳐 고민중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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