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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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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2 13:37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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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사실관계에서 실제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과 상대방이 나눈 메세지나 녹취록을 봐야하고 유포하겠다고 하신 시점에서의 대화흐름 상 협박에 해당할지를 보다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2.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과 실제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혐의 및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므로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에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추가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3. 상대방이 보유한 통화 녹음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야합니다.
4.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수사 및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추가 여죄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합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도하시고 수사기관이나 법률대리인 통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이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면 2차피해로 간주됩니다.
6.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과 이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기소유예는 합의가 필수요건이며 최근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합의가 안될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7.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주시는지
사건마다 대응하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예상질문지 등을 준비하여 조사대비를 해드리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 다투어볼 수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하여 조사 이후 의견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투는 사건이면 의뢰인은 변호인이 요청하는 사실관계 확인만 해주시면 특별히 하실 일은 없고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요청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8.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검찰 단계 대응까지 포함한 경우 전체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선임료는 사건의 업무량이나 난이도를 보고 책정이 됩니다. 선임의사가 있으시다면 방문상담도 무료로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010-2832-20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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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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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인 저는 고소인과 대학교 후배이자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으며,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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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이 여러 개 있으며, 해당 영상들은 모두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몰래 촬영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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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부분은 제가 상대방에게 장난식으로 "너 자꾸 그러면 영상 뿌려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전화통화에서 한 차례 했고, 해당 통화 내용은 상대방이 녹음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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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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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상태이며, 제 휴대전화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을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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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상대방과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와 사건 당일의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인에게 별도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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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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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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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사실관계에서 실제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2.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과 실제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혐의 및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3. 상대방이 보유한 통화 녹음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 4.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수사 및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5.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 6.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과 이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 7.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주시는지
> 8.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검찰 단계 대응까지 포함한 경우 전체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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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 출석 전 단계이므로, 가능하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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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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