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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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2 15:01 조회23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전과가 없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지만
상대가 굳이 회사에 진정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는 불가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가 고소나 신고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형만 받더라도 1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010-2832-207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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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저 지난달에 회식이 있었거든요. 술을 좀 마셨고 끝나고 같이 택시 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취해서 기대거나 한거지 추행할 의도 같은건 전혀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미안하긴 한데... 이게 형사사건이 될 줄은 몰랐죠.
>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요
>
> 피의자 신분 출석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 경찰 조사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대동해야하나요
> 솔직히 일부 인정하고 합의 보는게 나을지 끝까지 무죄 주장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 이게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전과기록 같은게 남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요
>
> 변호사 선임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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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없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지만
상대가 굳이 회사에 진정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는 불가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가 고소나 신고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형만 받더라도 1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010-2832-207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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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저 지난달에 회식이 있었거든요. 술을 좀 마셨고 끝나고 같이 택시 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취해서 기대거나 한거지 추행할 의도 같은건 전혀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미안하긴 한데... 이게 형사사건이 될 줄은 몰랐죠.
>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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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 출석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 경찰 조사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대동해야하나요
> 솔직히 일부 인정하고 합의 보는게 나을지 끝까지 무죄 주장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 이게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전과기록 같은게 남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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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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