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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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6 17:17 조회31회본문
선후임관계였던 친구가 돈 필요하냐고 물어봤고 편법적인거라 문제 될 거 없다 라는 말을 믿고 별 의심 없이 신분증 카카오뱅크계좌 카뱅카드 카뱅otp를 양도 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그 친구가 사용하다가 제 모든계좌가 잠기고 제 친구한테 왜 내 모든계좌가 잠겼냐 너 뭐했냐 물어봤는데 니이거 도박 장 하는거 몰랐나 라고 말을 했고 도박으로 잃은 사람들이 유선신고와 서면신고를 넣은거라고 말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개인정보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걸 인지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3~4건 정도로 신고 당한 상태이고 카뱅 고객센터에 전화 하여 반환 요청을 했지만 제 카뱅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 은행 측에선 제가 돈을 옮겼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계좌가 잠겨 있었고 돈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돈 약속은 한건 사실이지만 아직 받지 않았고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찰서 출석요구를 이미 받은 상태 입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 일 있기 전은 초범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